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단17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항소심 계류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