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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8고정3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3:4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29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주차금지 입간판( 길이 약 1m, 무게 약 8kg) 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피의 자들의 폭행 부위 및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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