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0:40 경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52에 있는 제일 아파트 5 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 술 안 먹었다.

측정 안한다.

” 고 말을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위 순경 E을 밀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