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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노209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648,450원 상당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 6.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2. 20. 징역 8월, 2016. 3. 17.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다, 출소 후 2주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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