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8. 01:2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컨벤션 뒤 도로서부터 같은 날 01:23경 같은 동 49 아일랜드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