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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17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2. 피고와 천안 B 웨딩홀 부속시설 설비공사를 공사대금36,000,000원, 착공일 2013. 8. 2., 준공예정일 2013. 11. 10.로 각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31,420,000원으로 조정한 사실, 원고는 2013. 11. 10.경 위 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4. 3. 3.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공사대금 26,420,000원(= 31,42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① 지하 1층 아일랜드 주방 직수배관 결속 부주의로 인한 바닥 누수, ② 지하 1층 아일랜드 주방 PVC 바닥 배수관 파열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공사비는 8,467,200원에 이르므로, 원고가 하자보수 공사를 마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2, 3호증(기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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