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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4. 22:2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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