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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33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특수 협박죄, 재물 손괴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7. 8.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01:49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부러뜨렸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위 의자의 다리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01:49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손님을 때리는 등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6장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판결 문 1부,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도 7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2 달 전인 2017. 1. 12. 판시 전과와 관련한 제 1 심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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