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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단5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유)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9. 1.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51,821원, 2017. 9. 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88,836원, 2018. 9. 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27,731원, 2019. 1. 2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18,448원 등 합계 4,886,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30,989,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대질조서, 근로계약서, 퇴직직전 4개월 급여명세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출퇴근 내역, 진정인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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