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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용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업체 홍보 및 광고를 대행해 주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인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가 내부에 광고용 빔 프로젝트 영상 기기를 설치하여 주겠다. 유리창에 스크린 설치 후 그곳에 너의 업체와 E이 수주한 업체의 광고를 띄우게 되는데, 이때 E은 광고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빔 프로젝트 가격과 설치비용은 698만 원인데, 그 비용은 동양생명보험(주)에서 대출을 받아 내게 된다. 그 대출금은 분할 상환하게 되는데, E에서 광고 수익금으로 매월 네가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줄 것이니 설치하는 빔 프로젝트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광고업체가 선정되어 있었거나 광고 의뢰를 받은 업체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광고 수익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이미 빔 프로젝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을 대납하여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을 매달 제대로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동양생명보험(주)에 할부금융대행업체인 (주)J를 대출금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698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주)J는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주)J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98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주)J로부터 그 대출금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2016.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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