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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9. 08:08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급식실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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