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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2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천안서북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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