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7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6757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15.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8.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