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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나11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7.부터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C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감지기선로(소방센서)를 훼손하였다.

나. 이에 엘에스전선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훼손된 감지기선로를 복구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복구 전문업체 소개를 부탁하였고,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D’를 운영하는 원고를 소개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5. 2.경 위 감지기선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견적금액 1,18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교부하였고,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위 견적서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1,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엘에스전선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도급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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