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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4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1.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소재 현대자동차 서문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대자동차 사원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교통이 정체되자 서둘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진행 방향 차로로 들어오면서 마침 1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i30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무면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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