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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04 2017고단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4:0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아산만 로 1520번 길 7에 있는 세밑 마루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같은 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쪽에서 밀 두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갤 로 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 위 갤 로 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2 주,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도로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각 진단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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