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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322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0. “서울 강서구 D, 103동 1106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의 대리인 F과 기간은 2015. 7. 20.부터 2017. 7. 19.까지, 보증금은 3,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위 E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1.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거주하게 되었는데, 2015. 6. 19. 위 아파트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위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중 잔금 2,600만 원을 2015. 7. 20.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경매절차를 이유로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으로 지급된 1,000만 원을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6. 1. 15. 원고를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전제로 배당기일을 진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이 배당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가 적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원고와 위 E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송으로 구하는 것이고 달리 그러한 소 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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