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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1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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