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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6 2018노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기죄로 2014. 11. 20.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직업 안정법 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도박죄, 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양 경찰서의 수사 협조 확인서가 당 심에 제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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