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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 제주시 서귀포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제주민속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밀양과 홍천에서 골프장을 시행하는데, 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에 참여하도록 해 주겠다, 일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1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밀양과 홍천에서 골프장 관련하여 시행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 골프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D 명의로 운영하던 (주)E는 당시 운영자금 등으로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없어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밀양과 홍천에서 시행 중인 골프장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바가 없고 위 금원 차용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먼저 피고인이 밀양과 홍천에서 시행 중인 골프장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밀양과 홍천에서 골프장을 시행하니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과의 연관성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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