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7098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과제의 연구비를 조직적 의사결정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연구담당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28호) 제44조 제1항 [별표2] 중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에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하도록 정한 기준(이하 ‘이 사건 내부기준’이라 한다)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이 사건 내부기준은 참여제한 기간이 ‘5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되었고, 피고는 처분 시 규정이 해당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내부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