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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동거녀 C의 친동생인 피해자 D에게 “내 집 앞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 주인이 팔려고 한다. 내가 개발하고 있는 땅 바로 옆이니깐 붙여서 개발하면 되고, 나중에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처제가 이 땅을 사라. 일시불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돈이 생기는 대로 천천히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 버섯재배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해

9.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1,600만원, 같은 해

9.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10월 중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및 등기비 명목으로 361만원 등 총 6,961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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