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