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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0554
건물임대료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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