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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59035
양수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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