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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7가합573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상가에서 ‘E공인중개사’(이하 ‘원고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상가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피고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B는 원고 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2015. 4. 20.부터 2016. 8. 13.까지 매물정보 기록 및 관리, 매매 및 임대차거래 알선, 등기 및 대출 관련 업무 등 원고 업소의 중개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인데, 2016. 9.경부터는 피고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가 원고 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 위 피고에게 그 동안 자신이 수집한 매물정보 등을 기록한 공책(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책’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책에는 아파트 등 물건정보와 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연락처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 B는 원고 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수집한 서울 강남구 H동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연락처, 원고 업소에 의뢰된 매물정보 등(갑 제2호증,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물정보’라고 하고 이 사건 공책과 아울러 ‘이 사건 고객정보’라고 한다)을 자신이 개설한 I 계정에 입력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원고 업소의 다른 직원들이 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I 계정을 공유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10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는 원고 업소에 근무하는 동안 거래상 취득하여 원고 업소의 중개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리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이 사건 고객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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