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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20가단1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93,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9. 30. C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D 외 4필지 지상 공장 및 기숙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0. 26.부터 2019. 11. 13.까지 피고에게 위 공사에 사용될 철근 등 자재 103,083,179원(부가세 포함) 상당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중 9,99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93,093,179원(= 103,083,179원 - 9,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자재 납품일 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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