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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0:00경 춘천시 C 소재 D병원 4층 병동 복도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실을 보호자 동의 없이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이유로, 병원 의사인 피해자 E(53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병원 직원 피해자 F(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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