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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2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매장 탄현점 앞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탄현2지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 있던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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