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5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남, 56세 )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