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F 빌딩 AG 호에 있는 AH( 주) 대표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 용역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AI에 있는 AJ에서 시설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2016. 11월 임금 1,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6, 8, 14, 16, 17, 19, 33, 34, 38, 42, 43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등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AJ에서 2015. 10. 26.부터 2017. 1.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퇴직금 2,118,188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14, 16, 34, 3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1. AL, AM의 각 진술서
1. 체불 내역, 사업장별 신고 사건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각 근로 기준법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