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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507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765,51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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