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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988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386,980원 및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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