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7:13경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서울종묘 앞 두물머리 사거리 횡단보도를 양서 체육공원 방면에서 같은 리 양수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및 내부 장기 압궤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자전거 조사 결과)
1. 시체검안서
1. 사진,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 차량의 차고가 높아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전면 유리를 통하여 발견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보조거울을 통할 경우 피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더구나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