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6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818,000원, 원고 B에게 28,81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피고 J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