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2014. 8. 30. 20:06경 아산시 석정교차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고, 2004. 1. 2. 0.096%, 2005. 2. 13. 0.073% 등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자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4. 11. 6.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후 친구의 급한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업체 여러 곳에 전화를 하였으나 기사 배정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여 다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였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자재관리 및 납품업무를 맡고 있고, 배우자와 2남 1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084%로 경미하였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을 14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 2. 혈중알콜농도 0.096%의 음주운전을, 2005. 2. 13. 혈중알콜농도 0.073%의 음주운전을 각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