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0 2015가합92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8,051,099원 및 그 중 722,190,979원에 대하여는 2015. 6. 5.부터, 7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ㆍ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