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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노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심한 알콜의존증이 있고,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척추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10회가 넘는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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