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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9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3. 서울 영등포구 C다방'에서 평소 피해자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님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 생긴 년, 도둑년, 난쟁이 똥자루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피부과 앞 도로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시민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영등포에서 도둑질해서 몇 년을 구치소에서 살다 나온 년, 무식쟁이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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