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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4누73465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이 제2확인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까지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내용과 같이 제2확인서의 내용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제2확인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취업규칙 등에서 노ㆍ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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