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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114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7. B,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274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0. 9.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52,683원 및 그 중 41,587,873원에 대하여 2005. 5.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8.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D생)는 C의 모친으로 2005. 8. 1. 소외 E로부터 인천 계양구 F 외 4필지 지상 G아파트 107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5.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C은 원고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모친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C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140,000,000원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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