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C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2015. 1. 12. 아래의 각 사실(이하 ‘이 사건 쟁점사실’이라 한다)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에 처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고합606)을 선고받았다가 2015. 9. 23. 항소심에서 이 사건 쟁점사실 중 ②사실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이 무죄라는 등의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에 처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노266)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5. 12.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도15250)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원고는 2009. 1.경 피고를 원고의 경제특보로 임명하여 원고의 지역구당원협의회(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09. 1. 22. 인천 D구E구 지역에 있는 주요 기업체 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영자협의회를 조직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참석 하에 경영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후원금 모금 및 경영자협의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9. 8.경 피고가 급여나 활동비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피고의 급여를 F에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F의 회장인 G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고를 F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G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2009. 9. 1.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F에서 피고를 F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