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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5.6.18.선고 2015고단1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5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오○○ ( 61년 , 남 ) , 회사원

검사

이지륜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미라 ( 국선 )

판결선고

2015 . 6 . 18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 9 . 26 . 21 : 53경 울산 중구 서원11길 XXX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 . 11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0×구8XXX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 9 . 26 . 21 : 53경 울산 중구 서원11길 XXX 앞 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주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그 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간 사실 , 교통사고 목 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고 지점에서 152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의 열기를 확인한 사실 , 출동 경 찰은 2014 . 9 . 26 . 22 :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 울산중부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피고인이 2014 . 9 . 26 . 22 : 59경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 계에서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 . 156 % 로 측정된 사실 , 피고인이 사고 후 마셨다고 하는 복분자주 ( 750㎖ ) 중 냉장고에 남아 있던 술 435㎖를 뺀 315ml ( 750㎖ - 435㎖ , 복분자주 알콜함유량 15 % , 피고인의 당시 체중 67 kg ) 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0 . 045 % 를 위 0 . 156 % 에서 뺀 혈중알콜농도가 0 . 111 % 인 사실 ,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혈액 채취검사를 요구했다가 이 를 철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 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 후 집에서 복분자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진 술하였고 출동 경찰은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서 435㎖가 남은 750㎖짜리 복분자주 1병 을 발견하였다 ( 피고인은 빈 750㎖짜리 복분자주 1병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복분자주를 마신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②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4 . 9 . 26 . 21 : 53경부터 출동 경찰이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같은 날 22 : 20경까지 시간 동안 피고인이 복분자주 1병 반 가량을 마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③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섭취 한 알코올의 양 , 술의 종류 , 음주시작 및 종료시점 , 술을 마신 장소 , 피고인의 평소 음 주습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오히려 피고인은 2014 . 9 . 26 . 20 : 50경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근길에 함께 동승한 오승필 등을 중간에 내려주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가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고기 안주를 사러 역전시장을 다녀오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 이후 집에 와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하는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

서 근무 중 또는 식사 시간에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여부 , 당시 근무 중 또는 식사 시 간 또는 퇴근 이후 집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술을 마셨는지 여부 , 당시 퇴근 시간 , 퇴근 후 피고인의 동선 ,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 ,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 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 음주량을 모두 제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결과와 확인된 술 315㎖에 대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 111 % 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기록상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 및 그 양과 술을 마신 장 소 , 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 실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음주운전 시점이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 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 위 측정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 11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⑥ 목격자의 신고 사실이나 차량 손괴 부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 그러나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그대 로 가 버렸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가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가 버렸다고 해서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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