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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8824
토지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이하 두 사람을 함께 지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011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의 남편 D으로부터 화성시 E 임야 3,1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각 495.8/3190 지분을 1인당 6,000만 원(평당 4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받았다.

2008. 2. 25. 원고 등, 피고, D이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D이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C은 2008. 3. 31.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6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4,9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여 총 7,46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2. 25.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90,6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계좌에 송금하였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7,15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여 총 127,75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95.8/3190 지분에 관하여 2008. 2.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4. 7. 17.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등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됨으로써 위 청구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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