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나489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K5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9. 7. 26. 22:45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백길 리 108-5 소재 정관산업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주행 중 불상의 낙하물을 역과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로 가드레일을 충격 후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1 차로에 정지하게 되었다( 이하 ‘ 선 행 사고’ 라 한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도로 1 차로를 주행 중 선행 사고로 인하여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 전면 부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예상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자 원고 차량을 전손( 全損) 처리하고 2019. 8. 9.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11,260,000원을 지급한 후 2019. 8. 13.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1,594,000원을 환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50% 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차량 보험 자인 피고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되었으므로 상법 제 682 조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4,833,000원[= (11,260,000 원 - 1,594,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선행사고 발생 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고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