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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2407
계약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여섯째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D로부터 매수한 고철, 비철 등의 권리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인데, D이 위 권리 일부를 다른 철거업자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철거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는 자신이 아닌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D의 귀책사유로 다른 철거업자가 위 나머지 빌라 3개 동을 철거함으로써 위 3개 동 부분에 관한 피고의 철거권 이전의무가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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