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B는 2008. 1. 14. 원고 A를 통해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08. 1. 14. 원고 A에게 1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가 같은 날 그 중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와 피고가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마련 과정에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원고 B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위 돈이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은 원고 B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 3, 8호증, 을 제1, 3, 5, 6,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로서 피고와 금전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원고 B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원고 A와 피고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주유소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2006. 6월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수많은 송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00,000,000원 역시 위와 같은 거래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원고 A는 2006. 6. 20.부터 2010. 10. 20.까지 피고에게 1,424,9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767,7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인 657,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5가합2934호)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서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