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청도아파트 주차장부터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681 앞 노상까지 약 5km 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D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5. 11:2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청도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 승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44,960원 상당을 요하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2326]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4. 11:3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배수로 덮개 2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을 S 포터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8. 00: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배수로 덮개 총 4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4. 11: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S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8. 00: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