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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1 2013고정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여)와는 서로 알고 지내며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 19:5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문산터미널’ 앞 노상에서, B가 피고인 A를 발견하고 “갚아야 할 돈 10만원을 당장 갚아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 발로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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