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건물 8 층 C 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호텔 2 층에서 2020. 6. 27.부터 2020. 7.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 자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임금이나 근무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은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호텔의 주방에서 식기 세척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점, ③ 주휴 수당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도 사용자로서 대응하였을 뿐 피해자가 일한 호텔...